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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특검 직접조사 응하겠다”…‘박영수 특검’號 출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특검수사가 신속ㆍ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은 특검법에 명시된 절차보다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특검법에 따라 전날 야당이 박 특검과 함께 조승식(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한데 이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하면 되지만 야당의 추천 이튿날 바로 박 특검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특검법 재가 및 관보 게재와 야당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과정에서도 지체없이 절차를 밟았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장 120일 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박영수 특검’은 향후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과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튿날부터 70일간의 본조사와 30일간의 연장조사가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사정비서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역임중이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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