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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월 퇴진, 6월 大選 로드맵 급부상
朴대통령 분명하게 퇴진의사
탄핵과 별도 투트랙추진 가능
국회 합의따라 내년 2월 될수도
발등의 불은 국회추천총리 인선


‘여름 대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 정치권에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이에 근거해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재천명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최선의 수습책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4·5·8·9면

비박계가 주축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스스로 자진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시점은 내년 4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앞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도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들면서 내년 4월을 퇴진 시기로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못박지 않아 정치권의 정국수습 방안 마련에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내년 4월’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수습 로드맵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의 주장은 ‘질서 있는 퇴진’에 기반한다. 청와대와 정당에 시국을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을 주면서, 또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까지 감안할 때 ‘내년 4월’을 그 접점으로 택했다. 4월 퇴진이면 두 달 내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하니, 6월 대선이 유력하다. 6개월 가량 당겨 조기대선을 하는 셈이다.

‘내년 4월’은 박 대통령 퇴진과 관련해 투트랙으로 추진될 탄핵 일정에도 절충점이 될 수 있다. 12월에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내년 6월이 시한이다. 만약 국회가 4월을 박 대통령 퇴진 시기로 정한다면, 내년 6월 전까지 탄핵 절차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질서 있는 퇴진’도 논할 수 있다.

퇴진 시기만 확정된다면 야권도 국민도 탄핵만 고집할 리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면 탄핵 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탄핵과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 역시 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전제이자 명분은 명확한 퇴진 시기 확정이다.

한편 여야 원로나 여권 비박계가 ‘내년 4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드시 4월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즉각 하야를 원하는 민심에 맞춰 내년 2월도 검토된다. 특히나 야권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월 31일 전까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다. 2월에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시나리오다. 또, 탄핵이 아닌 임기단축을 논의하더라도 내년 2월 퇴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결국, 국회가 퇴진 시기만 확정한다면 수단은 탄핵이든 임기단축 논의든 선택의 문제가 된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내년 4월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 하고, 이 같은 절차를 정치권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진 시점 확정과 함께 시급한 건 국회추천총리 인선이다. 당장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더이상 쳇바퀴 돌지 말고,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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