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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3차 담화 법조계 시각은] 대통령 거취 결정방법…국회는 ‘탄핵’-대통령은 ‘사임’뿐
헌법상 사임해야 총리가 대행 가능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

일부 주장 원포인트 개헌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 감안땐 쉽지않은 방법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탄핵 외에 국회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상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으며 대통령 위에 상급기관은 없다. 오로지 국민만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방법도 없다. 헌법 질서 안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박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나 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3당 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대통령의 단계적 퇴진과 함께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해 국정을 이끄는 방안도 헌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대통령이 사고나 사망에 따라 궐위되면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동훈 세명대 교수는 “대통령 스스로 ‘사고’를 확대 해석해 권한행사를 안하고 책임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독임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게 하려면 먼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칙에 박 대통령의 임기를 새 헌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개헌 과정에 국민투표가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 퇴진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어 헌법재판소가 결정권을 쥔 탄핵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제기돼온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신평 경북대 교수는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헌법의 힘을 쓰는 것에 부정적 뜻을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박 대통령 사임 후 새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하는 건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전제인 박 대통령의 사임이 이뤄지기 전에 개헌을 이야기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30년 묵힌 헌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며 “그간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인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개헌을 하자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우영ㆍ고도예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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