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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朴대통령 탄핵사유에 세월호 참사ㆍ뇌물죄 포함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세월호 참사와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이춘석ㆍ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김관영ㆍ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

먼저 헌법위배와 관련해선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ㆍ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적용해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

애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 국민의당은 부대의견으로만 적시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탄핵사유로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하면서 반영됐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관련 문건을 보도했던 언론사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법률위배와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두 야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000만원에 달한다.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두 야당은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은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후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추가 제기되거나 수사 상황에 진척이 생기면 발의 직전까지 탄핵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 인사들의 의견도 탄핵안에 반영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했으나 이날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로 무산됐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 실무단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오후 4시께 회동을 준비했으나 만남 직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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