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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4ㆍ13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재희) 심리로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됐고 기사로 나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에 서울 중랑갑에 출마했다. 그는 지난 4월10일 연설 중 상대 후보인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민 후보는 국민의당 내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지만, 전국 후보 중에 두 번째로 많지 않았다. 수사 도중 고발은 취하됐지만,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권 교체와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얘기를 하게 됐으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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