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강화…평가 회피 개발사업 쪼개기 막는다

지금까지는 전원주택 건립, 토석 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때 필요하다.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 농림지역은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등이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를 막고자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면적을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은행법 동일인 기준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인·조합·단체 임원 등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제도도 도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했다.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도 확대해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 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했다. 현재 ‘군사기지 안’에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인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은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도 포함했다.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