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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에 ‘부모직업’ 적는 관행 사라질까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불필요한 가족정부 등 수집 않도록 개선 유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앞으로 이력서에 부모 직업 등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해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ㆍ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하고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ㆍ직장 전화번호 및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의 내용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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