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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등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행자부, 30일부터 개정 법률 본격 시행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관허사업 제한 가능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수도권에 소재한 A사는 모 지자체에 상업시설을 지은 뒤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사는 또 사업을 확장,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다가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9500만원이 부과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사는 소방서가 실시한 조사에서 방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50만원도 부과받는 등 총 3억95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사는 5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억4500만원은 “돈이 없다”며 수년째 납부를 미루고 있다. 현재 A사 명의로 된 차량들은 모처에 은닉된 것으로 확인됐고, A사 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동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자와 재산이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사업 인ㆍ허가 취소 등 제한도 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 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다 보니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6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10억 초과의 경우 1905억원으로 지방세 451억원보다 4배가 넘는 실정이었다.

우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ㆍ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18만여명에 달하며 체납액 합계는 6200억원에 이른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5.7%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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