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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대통령 신분 아니라면?…朴대통령 무기징역이나 징역 45년”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총정리해 형량을 추산했다.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량에 처하는 지다.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 유기징역이라면 45년형에 처한다고 추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9일 현재 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규명 등을 총망라한 ‘이게 나라냐’ 자료집을 발간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법률가 조언을 거쳐 해당 사항의 형량을 추산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택하게 되면 가중을 포함해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5년 이하 징역,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비밀 누설죄가 5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보호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본인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 절차에 성실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비판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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