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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朴 대통령 징계심의 시작” 확정…제명 or 탈당 권유 ‘수위’는 아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심의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앞으로 열흘간 주어질 ‘소명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서면 등의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기초적인 논쟁에서 일단 벗어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규 제10조 징계 2항에 따라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시도당 윤리위에서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며 “중앙당 윤리위가 이 문제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윤리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소명 기간을 주고, 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징계 수위 결정은 당일까지 접수된 박 대통령 측의 소명을 종합해 즉시 이뤄지거나, 추가 소명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윤리위 소속 정운천 의원은 “만약 박 대통령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술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 요구서의 내용과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위 대부분이 징계절차 착수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도 여론의 이목이 쏠린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이 중 강한 징계는 제명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친박계 일색의 지도부가 박 대통령 징계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윤리위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릴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은 당원은 즉시 제명되는데,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새누리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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