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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고병원성 AI는 중국·홍콩과 다른 ‘변종’…방역조치 강화키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기존에 중국·홍콩 등지에서 유행하던 유형과 일부 다른 ‘변종’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전자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충남 천안 봉강천(원앙), 전북 익산 만경강(흰뺨검둥오리)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과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육용오리) 등 농가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 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총 8개의 유전자가 있으며, 같은 H5N6형이라도 어떤 유전자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축산 농가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난다. 검사 결과 H5 유전자는 올해 초 야생조류의 한 종류인 홍콩 대백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8.94~99.24% 유사했다. N6 유전자 역시 99.06~99.13%가량 유사했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 시료에서는 자기 복제 기능을 하는 PA 유전자가 중국·홍콩에서 유행하던 것과 91~94%가량 차이를 보였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이희수 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은 “국내에서 검출된 유형은 중국 H5N6형과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광둥성(廣東省), 홍콩 등에서 기존 H5N6형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새 유형이 생겼다는 의미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바이러스 특징이 고병원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도 국내에 있었다면 30여만 건의 상시 예찰 과정에서 이미 발견이 됐을 것”이라며 “예찰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겨울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H5N6형이 중국에서 사람에게 옮기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 감염 위험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역본부의 입장이다. 검역본부는 인체 감염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 시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다.

한편, AI 확산을 막기위해 가금류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하는 동시에 주말 이틀간 전국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동됐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오후 2시 현재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진천(오리), 충남 아산(산란계), 경기 양주·포천(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5개도, 9개 시·군이다. 농가 수로 따지면 32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과거 유형과 비교하면 전파 속도가 상당히빠른 것으로 보고, 28일부터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추가 차단방역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9일까지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는 16일까지 1일 1농장으로 방문 횟수가 제한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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