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원회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두차례 회의를 열고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정책위원회이며, GFC는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에 공유ㆍ전파하기 위한 포럼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
한국은 이번 회의에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상교통 분야의 파괴적 혁신과 경쟁’, ‘지리적 시장 획정’, ‘기업결합 금지조치와 시정조치’, ‘빅데이터’, ‘가격차별’ 등 주요 경쟁법 이슈가 논의된다.
육상교통 분야의 파괴적 혁신과 경쟁 부문에서는 자동주행 시스템,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등 혁신적 기술 및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경쟁효과 및 경쟁법적 이슈가 논의된다. 지리적 시장 획정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초국경적 합병 증가와 지리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 등에 따라 경쟁법 사건 심사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지리적 시장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동안 빅데이터에 대해 소비자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엔 데이터 독점, 데이터의 자산적 가치 등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데 대해 논의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적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집행에 참고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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