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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 3년내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추진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이 점차 확대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카르타 지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반둥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반둥시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둥시 지방정부는 “2017년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이 할랄 인증을 받아, 할랄 라벨을 점포에 부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반둥시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 반둥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음식점이나 마켓에서는 할랄 로고 부착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반둥시의 규정 제정을 비롯해 변화의 움직임 포착된다. aT 관계자는 “현지에서 할랄인증이 강화되며 식품 중심에서 의약품, 화장품, 유통 등으로 할랄인증을 확대, 적용하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할랄인증법의 의회 통과로 권고에서 의무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aT 관계자는 “수출업체 등 관련 업체들은 향후 할랄 규정 개정안 및 취득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승희 기자/shee@

[도움말=aT 자카르타 지사 한태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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