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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팔자주름 필러 등 성형 소견…관저서 했다면 위법”
  [헤럴드경제]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관저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의 지난 2010년 이후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며 “성형외과 전문의는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과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 이용시술, 그리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 및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했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33조 위반행위”라며 “청와대내로 반입한 다수의 수술용ㆍ응급상황 대비용 의약품에 대한 의혹 및 ‘세월호 7시간’과 성형수술ㆍ시술이 무관한지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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