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기소…朴대통령 지시 있었다
- 안종범 전 수석 통해 지시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가 27일 결국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로 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당초 최 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 씨를 내세워 작년 2월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 씨로부터 지분을 강탈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정책조정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 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 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을 등에 업고 KT에 지인 이동수 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서모 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차 씨 범죄 행위에 가담한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았던 광고사 머큐리포스트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7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전 뇌물수수)도 추가됐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