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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뇌물죄 ‘초강경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주도…철저한 보안 유지
[헤럴드경제]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수수 혐의 수사에 대한 초강경 태세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일보는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최씨 등의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 개요만 간략히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결과만 보고하라”는 김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 진행 도중 대검 보고를 최소화 한 것이다.


‘일선 검찰청→대검→법무부’의 보고체계로 인해 법무부도 수사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수사결과에 대해서까지 대검이 ‘보안’을 유지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김수남 총장과 이원석 부장이 ‘뇌물죄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에 대해 줄곧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던 검찰이 최근 180도 돌변해 뇌물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 검찰 최고 수장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전해들은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달 30일신임 민정수석에 오른 그는 친정인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애썼으나, 수사 분위기를 살펴보려 해도 워낙 보안이 철저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수사결과 발표 전날까지 공소장도 보지 못하고, 뇌물죄 적용 얘기마저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수사팀 내 신중론 탓인지, 법무부와 대검의 논의 끝에 보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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