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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한일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한일 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를 위한 특별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2명이 공동으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2012년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과거사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으로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162명은 지난 11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협정의 효력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52명이 서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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