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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특검후보 추천의뢰서 재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서면 제출하고 대통령이 다시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도록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이튿날인 23일 곧바로 청와대에 임명요청서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받고 3일 이내에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를 야당에 보내도 된다. 그럼에도 하루만에 이를 재가한 것은 특검수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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