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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결정…절차 하자 없고, 미래가치 고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청와대 등의 압력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는지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찬성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금운용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도 공식적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주식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이 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유사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 주식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합병 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합병 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으로 최근 상장된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 지위확보를 통한 이익창출과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효과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개별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5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21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그러면서 “투자위원회가 스스로 찬반의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열린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처럼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삼성물산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기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기금위원회 위원의 발언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투자위원회 표결절차도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각 실장과 센터장, 본부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팀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시 3명의 팀장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결권을 담당하는 책임투자팀, 기업가치 등을 분석하는 리서치팀은 각각 관련 검토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안건을 다각적으로 심의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7일 홍수완 당시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등 주요 변동사항과 관련해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면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이 부회장과의 면담은 홍 전 본부장이 주식운용실장을 비롯해 리서치팀장, 책임투자팀장 등이 함께한 공식적인 업무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 면담을 통해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 후의 비전,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획, 그리고 합병비율의 변경 여지 및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대한 삼성 측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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