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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입주 까다로워진다…금융 총자산 따져 자격 가린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고가의 수입차를 굴리는 ‘꼼수’는 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입주자 선정이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돼서다. 지금까진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ㆍ1억8700만원(사회초년생)ㆍ2억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물론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만∼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ㆍ탈북자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은 앞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전까진 별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를 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신설됐다.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폐지됐다.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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