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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주류·野 탄핵 공조…공은 헌재로
국회찬성표·재판관 정족수·특검 결과 ‘변수’


23일 여권 내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 내 의결 가능성은 높였다. 하지만 결국 탄핵의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야3당과 여권 비주류가 사실상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열쇠는 점점 국회가 아니라 헌재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을 좌우할 변수로는 국회의 탄핵찬성표 비중ㆍ헌재의 최종 심판 기한 및 정족수ㆍ검찰 및특검 조사 결과ㆍ여론의 동향 등 4가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야 헌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 16대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73명 중 195명 출석ㆍ193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만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조건인 200명 찬성을 간신히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로서도 탄핵 심판의 압박을 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200명 찬성과 250명 찬성의 무게감이 헌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3월 이후로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최종 판결에 필요한 정족수마저 위태롭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 따르면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명이다. 내년 2명의 재판관이 물러나면, 남은7명이 심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면 헌재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야권에서 탄핵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 검찰 수사 대상의 기소와 재판 결과,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 결과도 헌재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최ㆍ안ㆍ정과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적시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시킬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는 촛불집회를 이어갔던 탄핵 반대 민심이있었다. 이번에도 헌재의 심판까지 국민 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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