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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시행 4년…] R&D투자 1조·기술수출 8조…중흥기 맞은‘혁신형 제약기업’
일반제약사·바이오 등 47社 선정
약가우대·법인세 공제 등 혜택
의약품 수출 매년 두자릿수 성장

일부선 퍼스트제네릭 여력있는
“상위 제약사에 유리한 제도”지적
중소기업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제도가 시행 4년을 맞았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과 그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이다. 매출액 대비 일정 정도 이상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약가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제도 시행이후, 국내 상위사들을 비롯한 많은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참여했다. 과연 국내 제약사의 R&D 개발과 국제 경쟁력 제고는 제도의 취지대로 활발한 중흥기를 맞고 있는가? 4년이 지난 지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말 ‘혁신적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진단해 본다.



▶현재 47개사 참여,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율 12.4%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 2013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조건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5%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7% 또는 연 5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이이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되는데 선정 기업에게는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 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

때문에 제도 시행과 함께 많은 제약기업들이 참여했다. 현재 참여 기업으로는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을 비롯한 일반제약사 37곳과 메디톡스,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등의 바이오 벤처사 8곳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등 외국계 제약사 2곳 등 총 47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는 적지 않다.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6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81개 상장 제약기업의 총 매출액 12조7812억원 중 21개 상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7조1571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9%에서 2014년에는 9.7%로 상승 중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명칭에 걸맞게 의약품 R&D 투자비용이 1조를 넘기며 매출액 대비 12.4%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해외진출도 활발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1조160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14.3%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술수출에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약품, 일양약품, 보령제약 등이 총 15건, 8조원대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염을 토했다.

글로벌 역량도 커져. 현재 18개 기업이 총 64건의 해외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해외 GMP인증은 25개 기업, 333품목으로 증가했다.

한 혁신형 제약기업 관계자는 “R&D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이에 따른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퍼스트제네릭 등 일부 상위제약사만 유리한 제도…“중소 제약사 위한 실질적 방안 나와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더 손질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가 우대나 세제 지원이 퍼스트제네릭을 생산할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상위 제약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 혁신형 제약기업 관계자는 “제약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가 우대의 경우 신규 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오리지널 약가의 68%까지 가산해주는 것인데 제네릭 중 최초 3개 제품까지만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일반 제약사의 제네릭 약가 59.5%에 비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 혁신형 제약기업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의 경우, 법인세 공제나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도 받기 힘들다”라며 “제네릭이 아닌 신약에 대한 전폭적인 약가 우대 정책이 있어야 기업 스스로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려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모임인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R&D 투자액에 따라 감면율 30~72% 수준으로 확대하고 실거래가 약가 인하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정부지원 사업에서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참여 확대도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를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관계자는 “매년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 보고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는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인규 기자/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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