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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특검법ㆍ한일정보협정 속전속결 재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무부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부서(서명) 수순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서명했으며,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귀국 직후 서명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재가에 이어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하는 메가톤급 특검은 최장 120일간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한 것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만으로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협정 체결과 관련한 최종서명을 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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