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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방사청, 성능검사 부실…전차 화학탐지장치 운용 불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이 성능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장갑차나 전차에 장착하는 화학탐지장치가 실전 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학전을 대비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감사원은 22일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여 2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 등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해 강등을 요구했다.
육군이 전차 실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업체 C사에 화학탐지장치 개발을 의뢰했고, 방사청은 C사가 개발한 장치를 K21 장갑차 78대와 K2 전차 16대 등 94대에 장착했다. 앞으로 차기다련장 발사대 218대 등 248대에 추가로 이 장치를 추가 장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제대로 시험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실제로 필터 관련 부품의 성능 미달로 야전부대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21 장갑차에서 화학탐지장치 설치 위치를 잘못 결정해 매연에 의한 탐지장치 오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사청은 또 성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고공침투용 장비를 구매해 일선 부대에 보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부터 고공침투 능력의 향상을 위해 73억원 규모의 고공용 헬멧, 산소마스크, 산소 실린더, 산소 공급기 등의 고공침투장비 국외상업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입찰에는 미국 업체 2곳과 독일과 네덜란드 합작업체 1곳이 참여했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미국업체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까지 장비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사 등을 마쳤고, 올해 안에 장비 납품과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가 제안한 산소마스크는 판매되거나 실전배치된 실적이 없고, 공인 인증을 받은 바 없는데 방사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사청이 직접 미국에 있는 A사를 방문했을 때 A사는 구형 제품을 제시하는 등 입찰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방사청은 A사를 입찰에 참가시켰다.

특히 방사청 담당 직원 B소령은 지인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한 뒤 A사의 장비에 대해 ‘기준 충족’으로 평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B소령은 A사가 제출한 허위서류를 모두 묵인했다. 산소마스크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고고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지 않은 채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산소마스크를 납품받았다.

옴부즈맨이나 국회 질의 등의 과정에서 수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B소령은 공인 인증된 장비라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B소령에 대해 강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A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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