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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승헌 소유 ‘강남 40억원짜리 상가건물’, 경매로 나온다
-신사역 주변에 송승헌 거리 생기나…본인 빌딩 옆 건물

-“송 씨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노하우 있어”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배우 송승헌 씨가 공유자로 지분 소유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 소재 40억대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지분 85%를 보유한 송씨 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건은 송씨가 소유한 건물의 바로 옆 건물로 알려져, 송씨가 이를 경매에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12일 잠원동 21-6 상가건물(중앙4계 2016-11593ㆍ전경 사진)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대지 232㎡, 건물 316㎡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며,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송씨를 포함해 총 6인이 소유하고 있다. 



송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공유물분할을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자간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다. 낙찰되면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또한 공유자의 경매 참여도 가능해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 해 11월 공매(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낙찰 받았다. 공매에 나온 지분은 2535분의 2145로 전체의 84.6%에 해당한다. 당시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원이며, 5회차에 참여한 송씨는 30억20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 대비 4억 가량 싸게 낙찰 받았다.

송씨가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번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씨가 낙찰받으면 매각대금 중 본인 소유 이외 지분(15%)에 대한 차액만 지불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단순 지분 매각 의도라면, 송씨는 매각대금 중 지분(85%) 만큼 배당을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송승헌 소유로 알려져 있어, (송씨는)추후 개발 등을 염두해 두고 1년 이상 공을 들여 공매 및 경매 등의 과정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해당 지역은 신사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풍부하여 현 송승헌 소유 빌딩과 필지가 합해 질 경우 현 감정가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와 경매를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며 송승헌씨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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