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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변수로 떠오른 무기명 투표, 野 “찬반 공개” 與 압박…관련법도 발의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샤이 박근혜’냐 ’샤이 반(反)박근혜’냐. 야권이 일제히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제 탄핵 키는 새누리당 의원 동참 여부에 달렸다. 관건은 탄핵소추 의결이 찬반을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는 데에 있다. 침묵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대다수 ‘숨은 표심’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핵심이다. 야권 역시 이를 감안, 새누리당 의원이 무기명 투표에 앞서 탄핵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및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총 171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최소 29명 찬성해야만 한다. 

변수는 탄핵소추 발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데에 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기명 투표였던 최근 ‘최순실 특검법’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10명의 명단이 공개돼 지역 유권자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현재로선 새누리당 내에서 명확히 탄핵 관련 의사를 밝힌 인원은 탄핵 추진에 동의한 32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29명이다. 즉, 30명 내외의 새누리당 의원이 현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들만 모두 탄핵을 찬성해도 물리적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만약 무기명 투표에서 단 1~2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부결된다. 게다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90여명은 사실상 ’침묵 모드’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에 출연, “탄핵 (찬성)을 두고 세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정족수(29명)는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내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데에 동의한 의원 명단 32명이 사실상 탄핵 찬성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이나 여권 일부에선 이들이 탄핵 절차 착수에 찬성했을 뿐 명확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아니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만약 탄핵 투표가 부결되면 그 이유가 야권 내 이탈표인지, 새누리당 의원의 불참인지도 알 수가 없다. 야권이 당론 채택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나아가 여권 개별 의원의 찬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1일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발의 서명 운동에 나서서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비박계 의원이라도 나서서 탄핵 발의 동의서를 연명으로 기재하고 그 명단과 동의하지 않는 의원의 명단을 같이 적시, 역사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결정에서 무기명 투표는 적절치 않다.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 투표”리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여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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