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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까
[헤럴드경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최근 채택된 가운데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ICC 회부 등 다양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ICC와 북한의 반인도범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駐)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인 ICNK(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제프리 나이스 재단, 독일의 지오다노 부르노 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북한 ‘주석궁 만수무강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탈북민 김형수 씨는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적발돼 고문을 당한 자신의 경험과 71세 된 모친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땅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고문을 받아 숨진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ICC 로마 규정에서 정한 고문과 강제실종 등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범죄행위가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ICC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ICC 관계자 및 각국 대표부의 외교관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촉구했다.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지난달에 발행한 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국가 북한’에 근거해 “북한의 노동착취 기구인 ‘돌격대’가 현대식 ‘노예제도’”라며 “이러한 북한의 강제노동 메커니즘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감춰진 수용소 (Hidden Gulag 1-4)’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미국 인권위원회 위원은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를 설명한 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권유린이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크 위원은 지난 2014, 201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내달 유엔총회 의결을 앞둔점을 언급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논의할 가망성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압도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CC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을 지낸 권오곤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가 당장은 현실성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관련국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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