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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돈달라고 하면 협박아닌가”…검찰 역공
[헤럴드경제]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 후원 요청을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53개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해 달라고 한 행위 등이 일종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강요·협박 부분의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라는 출입 기자들의 전언에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닌가. 돈 많은 사람에게 ‘돈 좀 내놓으쇼’ 하는 (공소장에 적시한) 상황을 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검찰은 ‘KD코퍼레이션’ 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씨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생 학부형(KD코퍼레이션 대표)에게 샤넬 가방(11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을 받고,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KD코퍼레이션 제품을 현대차그룹에 납품하게 해주고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도 학부형을 동행하게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청탁(민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최씨와의 이해관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전날 박 대통령 측이 밝힌 ‘검찰조사 불응’ 방침에 대해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체포영장 청구, 피의자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지금 청와대가 과거 야당 정치인들이 ‘표적 수사’ ‘정치 검사’ 운운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고 전해졌다. 다른 검찰 간부는 “박 대통령의 해명은 범의는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며 “인사 개입이나 광고 일감 민원을 들어준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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