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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의원 29명,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 제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29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21일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는 전날 총회에서 “박 대통령을 당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해 출당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징계요구서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의 징계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워낼 것은 지워내고 비워낼 것은 비워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징계요구서에는 현역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모두 36명이 서명했다.
[사진설명=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징계요구서에는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제 새누리당 당원인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피의자로 입건됐고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해 헌법 30조상 공공정범 조항을 적용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적용한 당 윤리위 징계 조항은 20조와 22조다. 20조에 따르면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ㆍ당규ㆍ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를)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의 징계를 엄중히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규정했다.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이들이 징계요구서 제출에 속도를 낸 이유는 박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자리를 지킨다면 윤리위 징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규 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진곤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뒤부터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후 다음주 중 윤리위 회의를 열어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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