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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모드 ‘대통령이라는 덫’] ‘법리싸움’하자는 靑…‘특검 중립성’ 내세워 조사 거부하나
특검법에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명시
대통령 경호법 들어 대면조사 거부할수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의 퇴진 요구와 검찰ㆍ특검 수사 등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 경호법’을 내세워 특검 조사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특검을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라고 대답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조사는) 특검을 통해서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한 게 많고,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엄격히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거기(검찰ㆍ특검조사)에서 죄가 드러나면 죄는 달게 받고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큰 흐름에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법리논쟁 내지는 법리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변호사하고 특검하고 이런 사이에서…”라고 했다. 특검법과 특검 조사는 수용하는 대신 절차와 내용 등을 두고 ‘엄격한 법리싸움’은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측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제3조). 그러나 특검법 제5조에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강제하거나 조사 거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20일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유 변호인이 ‘중립적인’이라는 단서 조항을 굳이 내세운 것을 주목했다. 향후 박 대통령측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측이 대면 조사도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거부할 수 있다. 만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ㆍ구속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의 안전 보호를 규정하는 ‘대통령 경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시에는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이나 구치소로 넘겨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안전 보호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과 맞부딪친다는 얘기다.

이형석·신대원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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