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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심의 퇴짜…강남‘재건축의 悲運’
잠실진주 공원면적 발목‘보류’판정
미성·크로바도 영향 불가피
강남4구 700가구 미만만 통과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제동’
市, 분양권 과열 식히기 나선듯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시 심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11ㆍ3 대책’으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분양권 전매가 준공시까지 완전 금지된 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8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반면 서울시는 과열을 식히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 아파트 주택재건축<조감도>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지난 18일 2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1980년에 지어진 잠실진주는 1507가구의 대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부지 11만2558㎡)에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 2950가구(소형임대 32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계획이 심의에 올랐다. 계획 상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공원면적이 발목을 잡았다. 잠실진주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원면적을 4284㎡로 계획했지만, 도계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원법 상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은 가구 당 3㎡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잠실진주는 2950가구의 대단지이므로 단순히 계산하면 공원면적은 8850㎡는 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진주 재건축안은 공원면적이 법적 최소면적에 비해 충분치 않고, 전반적으로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잠실아파트 지구 내 미성ㆍ크로바 아파트도 추후 정비계획안 수립 시 도시공원법에 따라 최소 공원면적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선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보류됐다.

잠실진주 뿐 아니라 최근 강남4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도계위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1월 일원동 일원대우 ▷4월 방배동 신삼호, 잠원동 신반포13차 ▷11월 도곡동 개포한신 등 7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 뿐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통과의례’처럼 심의에서 줄줄이 보류됐다.

개포 택지지구 일원동 개포한신과 반포 아파트지구 내 반포1,2,4주구는 각각 두차례씩 상정됐다가 모두 보류됐다.

반포 아파트 지구 내 신반포3ㆍ23차ㆍ경남 통합 재건축은 반포1,2,4주구와 마찬가지로 교통대책 미흡을 이유로 보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포지구 내 중층(15층 이하) 아파트 재건축 신호탄으로 주목받은 개포주공5단지는 6,7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이 권고됐다. 별동 재건축인 신반포18차 337동, 방배삼익도 보류됐다.

잠실 아파트 지구 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은 도계위 심의에 앞서 시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준주거지로 용도상향을 통한 50층 재건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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