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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 카드’도 철회하나, 靑 “조건이 달라져…지켜보겠다”
[헤럴드경제=이형석ㆍ신대원 기자]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을 21일 청와대가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지난 8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탄핵 국면의 돌입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이 유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1일 “대통령이 제안하셨지 않느냐”면서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고, 또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좀 다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좀 지켜봐야할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지자 다시 공지를 통해 “국회 의장 방문시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입장변화 없으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켜보자’는 것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수용하되, 그 총리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만을 허락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탄핵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 총리’를 추천ㆍ임명하려는 야권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청와대가 21일 밝힌 입장과 같이 “야당이 생각하는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제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이를 강제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하기 전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정자로 지명하면서도 황교안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탄핵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각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돼도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황 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는 계속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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