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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승전결-승] 탄핵사유 충분한가?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탄핵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감행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 또한 향후 중요한 탄핵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보수적인 헌재의 입장과 관련 “만약 (재판관 9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혐의의 정도가 과연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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