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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승전결-결] 탄핵 마지막 관문…헌재 6인 이상 찬성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통령 탄핵의 마지막 관문은 헌법재판소다. 탄핵 인용 요건이 까다로운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와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다.

헌재 인용 여부의 관건은 판결 시기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도 내년 5~6월에 나 헌재 인용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1월과 3월로 마무리된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후임 재판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 사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의 후임 지명이 지연돼 7명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2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은 어렵다.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은 박 대통령, 새누리당,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했다. 보수색이 짙다.

결국에 헌재 결정은 특검 수사 결과와 국민 여론에 좌우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은 70%를 웃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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