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본사 전경. [헤럴드경제DB] |
이와 관련,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브로슈어 같은 것을 주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걸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회사에 돌아간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를 대상으로 최 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ㆍ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으며, 사실상 최 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 생산제품을 평가해보니 기존 수입제품에 비해 24%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차 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준 것과 관련해선 “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다”며 “62억 원 중 대부분은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료이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실제로 돌아간 돈은 수수료 등 1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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