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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벼랑 끝으로…피의자 신분 전락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라고 적시해 박 대통령이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소장 기재 내용에 대해 99% 입증 가능하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주 엘시티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차관급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국정재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오던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와 권위 회복은 불가능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전까지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국정은 수행해야한다는 논리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선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당혹감 속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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