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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朴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상당부분 공모,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슈팀]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씨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p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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