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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박한 靑, 20일 ‘대통령 혐의’ 檢발표에 촉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청와대가 20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는데 따른 대응 움직임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정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를 공개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에 대해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간주한 발언인 셈이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발표 내용은 최순실 정국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내용 및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청와대 차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문서유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표현상의 도움을 받았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지시한 적은 없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이뤄졌고, 강제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은 해야 한다”며 국정복귀 수순을 밟겠다는 구상이고, 야당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론으로 맞서고 있으나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ㆍ퇴진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야권은 박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탄핵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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