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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범죄혐의 유무 조만간 결정”
[헤럴드경제]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존 참고인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나서자 강공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대통령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에 고발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면서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결국 기소 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려워진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지금까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나 그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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