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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가능할까? 국회 견제 피하려면 위수령 유리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매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경찰을 넘어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근거 없는 루머라 가능성을 강력히 일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군 병력을 동원한다면 국회에 의해 견제되는 계엄령보다는 위수령을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둔 계엄은 여소야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반면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회가 해제할 수 없다.
2014년 태국 방콕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하에서는 집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계엄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만큼 국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셈이다.

반면 위수령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당지구의 경비와 군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해 배치하는 방법이다. 자위와 진압 등을 위해 병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폭행은 물론 도망, 방화, 강도 등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발령이 가능하다. 박정희 정부 때도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발동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촛불시위는 평화시위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도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더욱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 상황은 예측이 쉽지 않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군 병력 동원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보수단체 등의 맞불시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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