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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흑자 건강보험의 과제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9월말 기준 당기 흑자가 3조 2300억원, 누적 흑자는 20조 2100억원에 이른다.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건강보험증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채택된 ‘저부담-저급여’ 체계는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률과 그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팽창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2014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국가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의 80%가 병원비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보다 세 배 이상 높은 민간의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장률을 높여 민간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안정적인 국고지원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신규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 흑자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는 29조 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다.

한시 규정이 만료되어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증가 때문이다. 비급여 억제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사이에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가가 결정되면 적정한 급여의 수준과 이를 위한 적정한 부담의 수준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다.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으로 흡수되어 국민들은 과도한 민간의료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국고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소극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험자인 공단은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및 정부부처와의 협력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발전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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