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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옥죄는 ‘두 개의 창’…‘특검범 & 국정조사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가 청와대를 향해 두 개의 ‘창’을 꺼내 들었다. 특검과 국정조사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로선 가능한 카드를 모두 끄집어냈다. 이제 관건은 결과다.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과거 사례를 답습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수퍼 특검’ㆍ‘무제한 국조’란 평가에 걸맞게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명운이 달렸다.

▶‘수퍼 특검’이지만…규명해야 할 의혹도 ‘수퍼급’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을 포함,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이다. 파견 검사 수만 해도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특검(10명)의 2배 규모다. 9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되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은 오는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유력하고, 이후 1~2일 내 공포 증시 시행된다. 이후 총 14일 이내에 야권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등을 절차를 진행, 12월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퍼 특검’이지만 한계도 거론된다.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역시 ’수퍼급’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관련 의혹이 워낙 방대한 탓에 ‘수퍼 특검’이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특검법 논의 초기부터 파견검사를 30명으로 확대하거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협조가 없을 때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검 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결국 특검 활동 기간은 90일에 그친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도 “임명절차를 3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했고 이를 거부할 때의 제재는 명시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면 달리 방도가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박 대통령 의혹 수사 여부다. 특검법에는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의혹 등 15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수사나,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 등은 특검법 내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소환 조사나 세월호 7시간 조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이에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며 “중요한 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역 없는 ‘무제한 국조’…여야 공조 가능할까 = 특검과 달리 국정조사는 국회가 중심에 선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최장 90일간 진행된다. 특위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수석 의혹, 최순실씨 일가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관은 사실상 의혹이 인 관련 단체 전부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혹 관련 기업,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재차 대대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설 기회다. 특히 지난 국감에선 야권만 포함됐다면 이번 특위는 여야가 모두 공세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으로, 야권이 주도한 국정감사와 달리 이번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두려면 여야 공조가 전제조건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다. 여당 간사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다. 최근 친박계는 이정현 대표를 앞세워 그간 침묵 모드를 깨고 강경한 목소리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이 친박계의 기류를 대변하게 되면, 증인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비박계 김성태 의원이다. 김 위원장은 “특검이 사법적 영역이라면 국정조사특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당사자에게 물어 확실하게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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