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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또 유체이탈화법? “한일군사정보협정 재추진, 대통령 지시 아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국방부는 국방부 건의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지시 없이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혹과 우려가 제기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하려다 밀실추진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돼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국민 감정이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협정 체결이 재추진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이날 부인했다. 결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통령 의중과는 아무 관계없이 열린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내놓은 것.

결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NSC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열린다고 밝힘에 따라 ‘도대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군사협정 재추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유관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건의해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과 관련해 어떤 건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조만간 체결될 예정인 한일군사정보협정 최종 서명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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