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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퇴진 이후’ 준비하는 與野…“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ㆍ장필수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퇴진 로드맵’의 걸림돌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 지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친박을 제외한 여당 비주류와 야당은 “황교한 권한대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여야 4당 의원들이 참여한 비주류 모임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김종대(정의당), 주승용(국민의당), 황영철(새누리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이종구(새누리당), 우원식(민주당), 변재일(민주당), 이혜훈(새누리당), 박주현(국민의당), 민병두(민주당) 의원.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여야 4당 의원 14명은 16일 국회에서 “현 시국을 책임지고 수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며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국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제안의 배경엔 박 대통령 퇴진 불가피론이 있다. 정치권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드러나고, 오는 20일 법원에 제출될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퇴진 압박이 커지고, 거국내각 총리 지명의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회가 총리 지명에 실패하고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다음 대선까지 60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최대 180일 동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친박을 제외한 여당 비주류와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ㆍ전원위원회가 제안된 이유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불신임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황 총리 권한 대행을 막기 위해 이 대표와 협상을 재개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데 모여 ‘난상토론’ 식으로 대통령 퇴진과 차기 총리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모두 총리 선출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당 사정이 다르다. 저희는 사전에 원내대표에게 이런 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수습한 속내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해 어차피 똑같은 75명(제적 의원 4분의 1)의 서명이 필요한데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다음 총리를 논의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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