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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불량 군의관 전방 보낸다더니…6개월만에 철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을 최전방 등 격오지 부대로 배치하기로 했다가 6개월만에 ‘없던 일’로 했다.

앞서 군이 해당 규정을 지난 5월 인사관리 훈령에 처음 추가할 때부터 ‘최전방 부대 근무자들 사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17일 인사관리 훈령에서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한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 규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군 의무사령부가 최전방 등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의무사]

이로써 국방부는 이른바 군의관 군기를 잡겠다며 도입한 규정을 시행 반 년만에 철회하게 됐다.

신중한 검토 없이 무작정 시행했다가 성과 없이 후퇴해 정부 체면만 구긴 꼴이 됐다.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보직이 조정된 군의관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기복무 군의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불량 군의관이 격오지 부대에 부임할 경우,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의료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병과 장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 군의관에 대해서는 일반장교와 동일하게 보직해임 등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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