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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료 사비 부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료를 사비로 지불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 비용은 사비로 지불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이라는 의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와대가 유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할 경우 배임죄 논란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박 대통령의 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라며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 범죄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만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ㆍ퇴진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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