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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변호인’ 유영하, 뇌물 혐의자 판결 ‘유죄’서 ‘무죄’로 바꾼 전력
[헤럴드경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유영하(55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뇌물 혐의 기소 사건을 맡아 변호에 성공한 전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1월 당시 노재영(65) 군포시장과 그의 비서관 유 모(61) 씨에 대한 변호를 맡아 2심에서 1심의 주요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노 전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비서관 등 측근을 시켜 관할구역 내 업자 등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유 모씨는 한 건설업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노 전 시장을 위한 재판 비용 충당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노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유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유 변호사는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설령 뇌물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수차례 나눠 수수한 금품을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 뇌물액은 무상 대여로 인한 금융 이익(이자) 상당액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뇌물 혐의 피고인 측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그의 변론은 적중해 노 전 시장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유 전 비서관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각각 크게 감형받았고, 1심 선고와 함께 구속됐던 노 전 시장은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0년 11월 이런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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