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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표시등에 ‘디지털 광고’ 단다
-이르면 내년 초…행자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지붕에 ‘택시(TAXI)’라고 쓰인 표시등 대신 디지털 상업용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시에서 2018년 6월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행자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규격(L110cm×H46cm×W30cm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보다 완화ㆍ세분화됐다.

다만,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ㆍ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ㆍ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를 지원하고 행자부는 대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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