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중단, 헌정파괴라고 생각한다”며 “현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내에 대선 치른다면 차기정권은 정치적ㆍ절차적 정당성에 결함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각 정당은 대선후보 경선 치르기 어렵고, 대선레이스는 통상 1년 이상 진행되는데 두달 후에 치러지면 국민은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했다.
하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표하면서도 최후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도 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안 당한다, 실정법을 위반해도 직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헌법적 의지”라며 “헌정중단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무정부상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만약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무거울 경우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절차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개헌론의 불씨는 지폈다. 정 원내대표는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이 대기업 돈을 뜯고 정부인사에 관여하는 등 전방위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며 “막강한 힘은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에서 나왔다”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중심) 5년 단임제의 결함을 그대로 둔채 차기 대통령을 뽑아도 측근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측근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개헌논의 나서야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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