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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수사] 檢, ‘친박실세’ 김기춘ㆍ최경환 이번에는 소환할까
- 과거 檢 수사선상 올랐지만 서면조사 그쳐 ‘봐주기 논란’

- 투기자본감시센터 14일 형사고발…배당, 소환여부 등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60ㆍ구속) 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이른바 ‘친박실세’로 분류되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형사고발이 계속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향후 특별검사팀에서 두 사람을 직접 소환조사할 지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김 전 실장과 최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 금명간 수사부서 배당을 결정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의원을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부터 세금 공제 과정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김 전 실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 의원과 김 전 실장은 여러차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4ㆍ13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서면조사를 한 뒤 지난달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을 중심으로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작년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속 8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두 명만 기소하고 김 전 실장은 서면조사에 그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하고 사실상 ‘무제한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특검 수사선상에 두 사람이 오르게 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에 어느 부분을 수사할지는 특검의 몫”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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